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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또 대부분 동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2022~2023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가족이민 2A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3년 9월 1일로 바뀌었다.     다만 2A순위 최종 승인가능일은 기존 2017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선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대폭 후퇴한 바 있는데, 다시 전진한 것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에서는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8월 문호에 이어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개월 전진한 바 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었다.   8월 문호에서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된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2023년 8월 1일) 역시 컷오프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1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다.   이외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3년 5월 1일)는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0년 6월 1일)도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도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서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동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2023-08-09

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3년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이나 후퇴하는 등 다음달에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예정이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후퇴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보름 정도 진전했으며, 3순위는 2008년 12월 8일에서 2009년 1월 8일로 한 달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의 전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7월 문호와 같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에서는 그 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됐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2월 15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2개월 가량 전진했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같은 상태였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이나 밀렸다. 2022년 2월 1일이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변경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각각 4개월씩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비자발급 우선일자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2a순위 비자발급

2023-07-13

새해에도 영주권 문호 ‘요지부동’

새해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1월 ‘비자 블러틴’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올 한해 계속해서 답답한 행보를 이어왔던 가족이민과 더불어 지난 12월 문호에서 소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2·4순위 문호가 동결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1일로 소폭 후퇴했던 2022년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진전이 없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동결됐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여전히 2020년 6월 1일로 지난 11월부터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8일로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시적 프로그램인 취업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단기 지출예산안에 따라 12월 23일까지만 유효하게 돼 1월 중 문호에서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표시됐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되면 즉시 발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가족이민의 경우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행태를 보였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요지부동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취업이민 4순위

2022-12-20

가족이민 동결·취업이민 후퇴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또 취업이민은 일부 문호가 소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에 이어 동결됐다.   단, 영주권자 직계가족(2순위A)만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지난달 문호와 동일했다. 또, 지난달 2020년 9월 8일로 닫혔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지난달 문호를 유지해 동결됐다.   취업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닫혔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달 ‘오픈’에서 5~6개월 후퇴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있다.   장연화 기자영주권 소폭 영주권자 직계가족 가족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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